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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내용 및 이용방법

etaxnews 2017. 3. 2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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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내용 및 이용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해결해주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를 3월 21일부터 시작됐다. 


다음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를 주요 서비스 내용과 사용 예이다. 


1. 상품 구매 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상품에 있는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상품별 리콜·위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상품일 경우 위해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 


<일반상품 정보 조회>



상품이 위해상품일 경우 위해정보의 세부낵역을 조회할 수 있다. 


<위해ㆍ리콜 상품 정보 조회 예시 1 (식품)>


<위해ㆍ리콜 상품 정보 조회 예시 2 (어린이필통)>


<위해ㆍ리콜 상품 정보 조회 예시 3 (어린이도장)>



축산물도 이력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 정보, 등급·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이력을 알 수 있다.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병행수입상품도 같은 방법으로 수입자, 상표명 등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병행수입상품 정보 조회>


<기관별 위해정보, 인정정보, 리콜정보>



2. 관심상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상시로 제공


구매한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이후 리콜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관심상품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색한 상품 하단의 ‘관심상품’ 버튼을 이용해 등록해 놓으면 된다. 





3. 적절한 피해구제기관 안내 및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분쟁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상담 044-200-4920)


자신이 입은 피해의 구제가능성, 구제범위 등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서비스, 유사 사례 조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해당 신청건은 각 구제기관에서 조사,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 앱을 통해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신청 과정>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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