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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하면 ‘사기’

etaxnews 2017. 4. 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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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하면 ‘사기’



비트코인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돈이 급한 소비자의 상황을 악용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세달 동안 20건이 신고됐으며 피해액만 1억1600만원이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기수법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일부 거래소는 거래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는 점을 악용,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대신 비트코인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1)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상품으로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면 접근한 후,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수수료 명분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라고 요구



2) 피해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


3)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후 잠적



비트코인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정보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높다. 


또 대포탕장을 활용한 대출사기가 금융당국의 철퇴로 통장 발급 자체가 어려워지자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추가구매하거나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눈독을 들인 것이다. 



비트코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대출사기라 보면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또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비밀번호다.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악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혹시라도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 1332)



<비트코인> 간략하게 설명하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2009년1월 개발된 가상화폐다.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구매력이 저장되고 일정한 단위로 표시되며 발행기관은 없다. 


2017년 4월 3일 현재 1 BTC(비트코인)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1,342,793원이다., 



거래소는 비트코인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곳으로 원, 달러, 유로, 위안, 엔 등 법정통화와의 교환비율이 정해진다. 


우리나라에는 <코빗>을 비롯하여 <빗썸> 등 다수의 거래소가 있으며 해외에는 Coinbase(미), BTC China(중), bitcoin.de(독), BTCBOX(일) 등이 있다.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가맹점은 우리나라에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은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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