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견 포함,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견 포함,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묻지마 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또 국내시세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있는 점을 들어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의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 논의 등을 골자로한 다음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2018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가상계좌 이용자는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때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집중 분석,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 빙자 사기사건으로 총 18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경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검경은 2018년 주요 단속대상으로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인 서울 대림동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이다.
3.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광고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의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여부를 2017년 10월부터 검토 중이며 향후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