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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세무조사 개선안…세무조사 중립성 보장되나
etaxnews
2018. 1.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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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세무조사 개선안…세무조사 중립성 보장되나
<국세행정 개혁TF>가 2018. 1. 29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8. 31. 발족한 <국세행정 개혁TF>는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과제들을 발굴하가 위해 마련됐다.
개혁TF 권고안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디.
다음은 세무조사 개선에 대한 권고사안이다.
1.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조사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조사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를 활성화
-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 중장기적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
-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며, 위법‧부당한 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 제도는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하며, 교차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조사 건을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
2. 세무조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 관리 강화
- 조사팀이 조사실적을 의식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직원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의 비중은 축소하고, 조사절차 준수, 과세품질 제고, 우수 조사사례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사분야 성과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권고
- 세무조사 시 과세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보다 신중하게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는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과세 적법성에 대한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
- 그동안의 세무조사 문화와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사항목, 과세근거 등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과세증거 등을 법령에 규정된 기간 동안 철저히 보존하는 등 체계적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조사업무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조사절차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권고
3.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 완화
-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
- 세무조사 종결 시에는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결과 추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을 권고
- 납세자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
4.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설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
- 국세청은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인 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부적절한 외부 관여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5.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 통제 강화
- 세법상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개념, 요건, 방식 등을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목별 훈령에 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검증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권고
- 사후검증, 기획점검,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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