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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용방법 등

etaxnews 2017. 4. 2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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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용방법 등


일명 ‘약관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1.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좋은점


  • 무방문 -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가능하다. 
  • 무심사 -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다. 
  • 무중도상환수수료 -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무신용등급조정 -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2. 주요 고객


보험계약의 보장은 유지되면서 번거로운 심사절차, 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하락 없이 이용가능하나 보험계약시점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하다. 



3. 대상 계약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순수보장성 보험 등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4. 이용 기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수시 인출 및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장기 이자미납 등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험계약대출은 불가능하다.



5. 금리산출 체계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개별 보험계약의 적립금(책임준비금) 이율에 업무원가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구조이며 적립금 이율 부분은 절대적인 금리수준이 높더라도 향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로 환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가산금리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결정구조(예시)>


또한,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적립금 이율이 연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리는 확정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되며 확정형 보험계약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6. 이용 현황


2016년12월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조4천억원원(4.5%) 증가했다. 신규 이용건수는 연간 3백만건 수준이다. 




7. 신청 방법


보험계약자는 창구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CD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다.


  1. 창구 방문 - 고객센터 등 창구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 작성(대리신청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필요)    
  2. 인터넷 -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고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 절차 진행 후 대출신청
  3. 전화(ARS) - 콜센터 상담사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ARS 비밀번호 확인 등) 후 대출신청
  4. 모바일 - 스마트 폰에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대출신청(인터넷 금융거래인증 후 신청 가능)
  5. ATM(CD기) - 보험회사 카드 발급 후 보험회사 ATM, 제휴 은행 CD/ATM를 통해 대출신청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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