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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문자메시지(피싱문자) 및 가짜 사이트(피싱사이트) 사례

etaxnews 2018. 4. 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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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문자메시지(피싱문자) 및 가짜 사이트(피싱사이트) 사례



금융감독원이 4월 24일 소비자경고를 발령하고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가짜 문자메시지(피싱문자) 및 가짜 사이트(피싱사이트) 실제 사례 



사기범은 ‘964,000원 결제’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놀란 피해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사기범은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다면 명의가 도용되어 결제된 것이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야 취소할 수 있다.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결해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경찰청이라며 전화가 오고 계좌확인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한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명백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먼저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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