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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주의사항 및 재산세 분납

etaxnews 2018. 5. 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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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주의사항 및 재산세 분납



부동산을 보유한 주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된다.



주의할점은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가령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경우에는(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재산세 분납 및 일시납


그리고 종전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마감일이 일반적으로 월말인 점때문에 45일을 넘어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종정 발생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2018년부터 납세자들의 이 같은 착오를 줄이기 위해 분납 납부연장 기간을 종전의 45일에서 2개월 내로 확대하였다. 


또 기존에 재산세를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 부과했는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이것을 올해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재산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자체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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