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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적용대상과 한도는?
etaxnews
2018. 8.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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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적용대상과 한도는?
앞으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고 있다.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라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여기서 의료비로 간주하는 것은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2017년 출산율 1.05명)을 갱신한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출산비용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조금라도 올려보자는 취지이다.
이같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해 정부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원(한도액)을 지출하면 3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 법의 근거법인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되는 때의 과세기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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