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세금정보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etaxnews
2018. 8. 20. 01:27
반응형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으로 정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이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다. 단,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공제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이다. 단, 임원이나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된다.
-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은 배제한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임원과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 감면액은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의 적용시기는 적용시기는 201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1. 12. 31까지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