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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없이 대출 중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 이용하기

etaxnews 2018. 9.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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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없이 대출 중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 이용하기



본인이 현재 저축은행에서 대출중인데 연체없이 이용중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8. 2. 8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어 신규대출이나 대출을 갱신할때 적용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이용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대출금리를 다운시키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체없이 저축은행의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꼭 요청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좋아진 이용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저축은행별로 내부기준에 차이가 있다.



또 연체없이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도 폭럽게 적용될 수 있다. 이때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 지연은 연체로 보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 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고 ▲취급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약정기간을 1/2이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이용자에게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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