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험사기 유혹 주의하세요…보험사기 적발사례
도수치료, 보험사기 유혹 주의하세요…보험사기 적발사례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탓에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도수치료를 하면서 같이 받은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청구한 예
A씨는 2015년 6월 허리 치료차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받으라는 병원측 권유에 따라 비만·피부관리 비용 전액을 도수치료비로 바꿔 내역서를 발급받아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다.
도수치료권을 미리 구매했으나 중간에 도수치료를 그만두고 다른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로 보험을 청구한 예
B씨는 2013. 4월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에서 환불대신 비타민주사를 권유, B씨는 비타민 주사를 20회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총 약 347만원을 편취해 결국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을 선고받았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예
C씨는 2014. 10월 모의원 부설 센터의 상담실장으로부터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을 편취했다. C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받고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