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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험사기 유혹 주의하세요…보험사기 적발사례

etaxnews 2018. 9. 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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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험사기 유혹 주의하세요…보험사기 적발사례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탓에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도수치료를 하면서 같이 받은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청구한 예



A씨는 2015년 6월 허리 치료차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받으라는 병원측 권유에 따라 비만·피부관리 비용 전액을 도수치료비로 바꿔 내역서를 발급받아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다. 


  도수치료권을 미리 구매했으나 중간에 도수치료를 그만두고 다른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로 보험을 청구한 예


B씨는 2013. 4월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에서 환불대신 비타민주사를 권유, B씨는 비타민 주사를 20회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총 약 347만원을 편취해 결국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을 선고받았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예



C씨는 2014. 10월 모의원 부설 센터의 상담실장으로부터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을 편취했다. C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받고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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