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신고건수 391건에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30건
은닉재산 신고로 지난해 세금 88억원의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땅부자'인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10억원을 첫 돌파한 것으로 기록됐다.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체납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은 2014년 추징액(28억원)의 3배 수준이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한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로 소유해 온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옮긴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법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로 가등기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꼼수' 체납자도 있었다.
■작년 신고포상금 3년만에 6배 증가, 총지급액 13억6500만원
이같은 '얌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도 빠르게 증가해 신고포상금이 3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황, (건, 백만원)>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 전년 지급액 8억3900만원보다 62.7% 늘었다.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 2억2600만원의 6배가 넘는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 신고자는 체납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생기자 이 사실을 재빨리 국세청에 알려 포상금을 챙겼다.
체납자의 가족이 사는 집에 고가의 물건을 숨겨뒀다는 정보가 신고되기도 했고,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신고포상금 최고액 2억2500만원, 1억원 이상 4명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500만원이었고,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만 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