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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힝직원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
etaxnews
2018. 11.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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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힝직원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
금융감독원은 10월 29일, 2018년 상반기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26개 금융회사의 직원 총 57명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2018년 상반기동안 총 558악원의 피해를 막고 보이스피싱 사기범 414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이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은행 직원이 기지를 발휘하여 사기범을 검거한 사례 (우정사업본부 안양우체국)
- 2018년 1월 고객이 당일 입금된 25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 요청
- 내방 직전에 고액 출금 거래가 있었던 데다, 자금 용도를 묻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대답하는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되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고액현금 거래시 경찰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일처리를 지연
-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이후 중간책까지 체포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1 (상상인저축은행 평촌지점)
- 2018년 1월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3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 요청하며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며 창구직원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의심
- 직원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메모를 작성하여 전달하자, 고객은 검찰청과 통화중이며 특수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메모를 작성하여 전달
-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안내 후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금 전액을 예방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2 (농협중앙회 충북문백농협)
- 2018년 5월 고객이 최근에 재예치한 정기예금 등 계좌 6개를 해지 요청하여 해지 사유를 묻자 이유를 얼버무리며 대답 회피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직원이 원장을 찾아야 한다는 핑계로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며 고객에게 메모를 통해 현재 통화중인지를 물어보니 고객은 “본인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했다”고 답변
-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고객에게 사기를 인지시켜 피해를 예방
본점 직원의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SC은행)
- 당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다는 제보를 받아, 즉시 해당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실시
- 입금내역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입금은행에 확인을 요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확인하고, 영업점에 예금을 인출하러 올 경우 검거할 수 있도록 대비
- 인출책이 영업점을 내방하자 영업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업무처리를 지연시켜 현장에서 인출책을 검거하고 피해금 전액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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