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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매매 시세조종이 뭐길래.. 호가창이 깜박거린다면 의심

etaxnews 2018. 12.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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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매매 시세조종이 뭐길래.. 호가창이 깜박거린다면 의심



금융감독원이 약 1년간 기획조사를 통해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했다. 검찰은 4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주매매 시세조정’은 10주 미만 주식의 매수·매도주문을 시장가 등으로 반복 제출하여 즉시 체결시켜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先매수(테마주 등 시장의 관심종목을 선정하여 일정 물량을 매집) → ②시세조종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매수세 유인을 통한 시세 견인) → ③차익실현(목표수익률(1~2%) 도달시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실현) 의 단계를 거친다. 



단주매매 시세조종 현황 및 특징


금융감독원은 2012년 이후 256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46명을 적발했으며 부당이득금액은 77억1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2018년의 경우 87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적발했다. 부당이득금액은 39억 8000만원에 달했다. 



단주매매 시세조정은 최근 IP 및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매매차익용 계좌와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하는데 시세조종용 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자동주문 프로그램(매크로)을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매매자금은 증권계좌간 연계성 차단을 위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매매 과정에서 각별이 유의해야 할 사항


  • 소량(10주 미만) 주식이 지속적으로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반복주 단주매매 체결이 빠르게 갱신)한다면 초단타 단주매매 시세조정일 확률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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