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때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
2018년 귀속 연말정산때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부터 연말정산대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다.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에 제출하면 중소기업은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할 때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700만원이었다가 폐지 즉, 전액공지로 바뀌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세액공제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었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폐지되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되었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