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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조회수많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etaxnews 2018. 12. 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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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조회수많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국세청이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이 조회한 내용을 정리한 것 중 <소득공제>관련된 내용만 간추렸다. 


  장인 장모를 포함한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인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공제요건을 갖춰 차입했다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공제요건이라 함은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첫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하였고 2018.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되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가능한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입사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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