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때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변경
명의신탁 증여때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변경
2019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실제 소유자로 변경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 까지 종전 명의자 명의로 남겨두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중이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자는 실제소유자이며, 명의수탁자는 실제소유자의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결국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제재하고자 하는 원래의 이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인 실제소유자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된다.
또한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도 없어진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되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적용례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의 명의를 유지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