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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etaxnews 2019. 1. 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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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2019년부터 지방세제와 관려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가 완화된다. 


다음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및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내 중소기업사업전환시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감면이 신설


  •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15~29세를 15세~34세로 확대. 단,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 지방이전 법인이나 공장에 대한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을 2021년까지 3년 연장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취득세 50%)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 100%)를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취득세 50%, 재산세 25%, 등록면허세 50%)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및 차량 등 세제지원


  •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은 4억, 60㎡ 이하)에 대해 2019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해당 신혼부부는 혼인전 3개월∼혼인후 5년까지이며 맞벌이로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4%에 대해 주택특례 세율을 적용해 6억 이하는 1%, 6억~9억은 2%, 9억 초과는 3%를 적용


  •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를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세제 지원 강화


  •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全 가구당 40㎡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을 신설


  • 1가구 1주택 서민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서민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로서 취득가액 1억 미만이어야 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의 감면(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를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2019년 7월 1일 시행)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취득세 과세 전환(일반과세→중과세, 비과세·감면→과세)시 신고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신고기한 연장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 0.03%(연10.95%)에서 일 0.025%(연9.13%)로, 가산금은 월 1.2%(연 14.4%)에서 월 0.75%(연 9.0%)로 각각 인하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요구를 금지


  •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 납부로 기한 연장


  •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을 8월 1일에서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같은 7월 1일로 통일


  •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단일세율 2%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차등화. 단 중소기업은 2020. 1. 1.부터 적용


  •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차등. 필요경비율은 60%에서 등록 60%․미등록 50%로 공제금액은 400만원에서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으로 차등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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