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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

etaxnews 2019. 1. 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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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를 제출한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해당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주택월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2%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세액공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즉 2019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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