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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찾으셨나요?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etaxnews 2019. 4.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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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찾으셨나요?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퇴직한 이들이 재직시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최근 3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누적 적립금이 무려 1천억원~1천2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라 하는데 이 같이 미청구된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자체를 모르는 경우 ▲퇴직연금 신청방법을 몰라서 ▲가입노동자의 주소가 불명확해 안내를 할 수 없어서 등이다. 


참고로 퇴직연금 신청은 사용자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바로가기 ☞)에서도 가입내역,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지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지급신청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와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를 각각 제출하면 된다. 



만약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서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중 1개를 제출하면 급여내역과 퇴직사실을 증명할 자료 없이 신청가능하다.


[참고포스팅] - 내 연금정보를 한눈에…‘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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