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찾으셨나요?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퇴직연금 찾으셨나요?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퇴직한 이들이 재직시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최근 3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누적 적립금이 무려 1천억원~1천2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라 하는데 이 같이 미청구된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자체를 모르는 경우 ▲퇴직연금 신청방법을 몰라서 ▲가입노동자의 주소가 불명확해 안내를 할 수 없어서 등이다.
참고로 퇴직연금 신청은 사용자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바로가기 ☞)에서도 가입내역,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지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지급신청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와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를 각각 제출하면 된다.
만약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서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중 1개를 제출하면 급여내역과 퇴직사실을 증명할 자료 없이 신청가능하다.
[참고포스팅] - 내 연금정보를 한눈에…‘통합연금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