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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인가) 금융투자업 유인광고 주의!…불법 금융투자업 사례

etaxnews 2019. 6. 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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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18년 한해동안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 788건을 적발했다. 2017년의 305건의 두배를 넘는 건수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동일한 불법업자가 상호만 달리하여 여러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에셋’처럼 정식등록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하는가 하면 홈페이지 외에 유트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다. 


아울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다운로드 받게 한다. 



불법 금융투자 피해 사례


선물계좌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 개인투자자를 유인해 소액의 증거금만을 납입하면 선물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이다.



이후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HTS)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실제는 계약체결없이 불법 HTS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다. 증거금이 일정금액 이상 적립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홈페이지 폐쇄하고 연락을 끊는다. 



사례

피해자 A씨는 2017.12월경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선물․옵션 전문가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송을 보고 회원가입하면 선물거래계좌 대여업자를 소개해 주겠다하여 회원가입. 


회원가입후 선물거래 계좌 대여업자를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선물매매를 위한 자체 제작 HTS를 다운받고 불법업체가 제공하는 우리은행 계좌에 1500만원을 입금하고 또다른 국민은행 계좌에 15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3000만원의 투자금을 입금


인터넷 증권방송의 투자전문가의 매수․매도를 따라 거래한 결과 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18.1월경 투자전문가는 피해자 A씨의 비밀번호 아이디를 알려주면 직접 매매하여 원금을 회복시켜 주겠다하여 정보를 제공


결국 투자전문가는 2018.1월 중순 투자금액 300만원 중 29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연락 두절된 상태임



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현혹해 회원가입 유도한 후 투자자에게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HTS)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투자에 성공해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인출을 요구하면 계좌를 폐쇄하고 연락을 끊는다. 




사례

피해자 B씨는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매입자금으로 투자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10배 레버리지 스탁론) 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불법업체에 회원가입함 


B씨는 2018.2.1 불법업체가 제공한 HTS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불법업체가 안내한 신한은행 계좌에 90만원을 입금함


B씨는 2018.2.20 8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둬 출금을 요구했으나 불법업체는 원금만 제보자에게 입금하면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반환 대상자로 지정되어 출금이 안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송금을 거절함


그러나 제보자가 금감원 공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결과 일반회사 전화번호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불법업체는 연락 두절 됨



해외 FX마진 거래업자 소개


FX마진거래는 증권사(선물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함에도 해외 직접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 현혹하는 경우로 해외 선물업자의 인가여부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한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렵다. 




사례

피해자 C씨 등 4명은 외환전문가를 자칭하는 전문가로부터 FX마진거래를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하여  3개월분 수업료 180만원을 입금하고 FX마진거래를 소개 받음 


불법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여권 및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해외 FX마진거래사이트에 계좌를 개설


피해자 C씨 등 4명은 전화 및 모바일 메신저로 FX마진거래에 대해 불법업체의 거래지시 및 자문에 따라 투자한 결과 투자금 1만달러 전액 손실


유의사항


투자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 홈페이지(‘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를 통해 합법업체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선물․FX마진거래 가능’, ‘거래 수수료 면제’, ‘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식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지 않는다.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거래(FX렌트 등)는 불법이다. 소액으로 FX 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


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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