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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은행간 계좌이동 가능

etaxnews 2019. 7.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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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만 제공중인 제2금융권의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되고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다. 


제2금융권 이용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변경할 경우 변경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같은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진다. 


은행과 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시스템(www.payinfo.or.kr 및 전용앱)도 개선된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까지 도입예정이며,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이 추진된다.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른 제2금융권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확대 등 업권 간,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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