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30일내 유치장 감치…납세자 기본권 보장은?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감치대상자는 ▲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세자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한다.
감치절차는 과세관청(세관장)이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감치제도는 2020. 1. 1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치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면탈죄는 형사벌로써 재판과정에서 처벌요건을 엄격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비대칭 상황하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기 힘든 사황소율이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감치제도 도입시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정부는 “체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부 통제가 이루어 진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