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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 가능

etaxnews 2019. 8. 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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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대출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좋아진다면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된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출의 종류도 신용대출, 담보대출, 개인대출, 기업대출 모두 해당된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한 금리기준에 의한 상품은 제외된다. 


2. 금융회사별로 조건이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금융회사는 자체 약관과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은행에 따라 금리인하 조건을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이냐 2단계 상승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부 회사는 대출 후 6개월 이후 가능 또는 1년에 2회만 수용 등 조건이 붙을 수 있다. 



3. 신용상태 개선 입증자료는 필수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접속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 등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 사례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 시험 합격이나 취업, 승진 등을 들 수 있다. 


4.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했다면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히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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