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받기 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하세요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대출도 별다른 조치없이 자동연기가 되는줄 알고 있다가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했다. 그런데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라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부랴부랴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해외여행중이라 연락이 되어 큰 곤란을 겪어야만 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라면 다음의 몇가지 사항은 꼭 기억해자.
1.전세자금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및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여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기 1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2.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수 있음을 알려주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전세계약의 만기 연장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3.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한다. 만약 집주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따라서 집주인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꼭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 두어야만 한다. 여기서 대리인에는 집주인의 배우자도 포함됨에 유의하자.
4.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6.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가능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일정요건이란 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②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③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 등의 요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