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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의 종류
etaxnews
2019. 9. 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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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중 사원용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기숙사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 2008. 12. 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신탁업자 미분양 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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