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주의사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은 12월 정기고지시(12.1~12.16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포함한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등기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면적 등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대료증액 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꼭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도 2019. 2. 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실제 임대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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