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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가장 궁금한점 16가지

etaxnews 2019. 9.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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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은?


소득요건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여야 한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이다. 


주택보유수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만 가능하다. 



2.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기간은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대출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1.85~2.2%로 구분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으로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3. 대환대상 대출요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서민형 안심대출 대출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없다. 

아울러 조기(중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으로 계산된다. 



5.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은?


신청접수는 2019. 9. 16 ~ 2019. 9. 29일까지이다. 신청경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App(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이다. 


출시 후 최초 2주간 신청 접수하며 공급규모(20조원)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6.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절차는?


1) 대출신청 : 상담에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 입력


2) 대상자 선정 :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 후 안내


3) 전화상담 : 공사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로 대출상담, 상품안내,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일부 서류는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공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 이용 등으로 취합)


4) 서류제출 :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우편, 영업점 방문 등으로 공사 관할 지사로 제출. 관할지사에 서류도착하면 심사진행


5) 대출승인 : 공사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심사진행상황은 공사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가능)


6) 은행방문/대환처리 : 신청자가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대환 처리



7.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대환가능한가?


대환이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은 대환이 불가하다. 



8.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가능한가?


대환을 할 수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한다. 



9.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가능한가?


대환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이다.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구분되어 등기된다. 



10.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이용가능한가?


가능하다.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지원요건(LTV 70% 이하, DTI 60% 이하 등)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 가능하다. 



11. 강화된 LTV 규제로 인해 원금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대출신청액이 ①담보가액의 최대 70% 이내, ②대출한도 5억원 이내라면 별도 원금상환 부담이 없을 것이다. 다만, ①,②조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대출금 일부를 갚고 나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12.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단 이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 2순위 설정도 가능하다. 



13.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불가능하다. 대출받은 다음날부터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해야 한다. 



14. 상가와 주택의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주택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라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취급이 가능하다.


복합용도주택이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으로 표기된 주택을 의미한다. 



15. 이미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동일해야 한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된다. 신청경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출신청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기본형/전자약정) 신청으로 하면 된다. 



16.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은행창구와 공사 홈페이지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


다른 경로로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① 은행 창구 신청, ② 기본형(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③ 전자약정(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중 1개의 경로로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해야 한다. 


(출처 및 참조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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