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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2020년 6월 출시

etaxnews 2019. 11. 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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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금융감독원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 (2019. 11. 20)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개인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신힌카드가 제안했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혁심금융서비스에 선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의 특례 부여로 임차인은 월세를 카드로도 납부가능해지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도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율이 제고가 기대되어 임차인이 수수료 부담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2020년 6월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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