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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발급의무 불이행하면?

etaxnews 2019.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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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8개 더 늘어난다.[각주:1]


추가되는 업종은 ①가전제품 소매업 ②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③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각주:2] ④컴퓨터학원 ⑤기타 교육기관[각주:3]⑥체력단련시설 운영업 ⑦묘지분양 및 관리업 ⑧장의차량 운영업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되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행위이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와 10만원 이상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수 있다. 이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각주:4]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관련 트리비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5일 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각주:5]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혜택이 높다.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은 홈택스 홈페이지(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선택) 또는 ARS(전화 126)로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서비스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된다. 



  1.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2020년부터 8개 더 늘어나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본문으로]
  2.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본문으로]
  3.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본문으로]
  4.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본문으로]
  5.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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