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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의료비 공제되나? 헷갈리는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etaxnews
2019. 12. 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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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가장 아리송한 부분이 실손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의 공제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의료비 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는 1. 15부터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1
만약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트리비아
- 의료비지출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즉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의료비 지출은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해인 2019년도에 차감한다. 2
- 실손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 할 실손보험금 증빙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즉 회사에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된다.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경우도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또한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하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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