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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방법 및 개선된 서비스

etaxnews 2020. 3. 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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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방법 및 개선된 서비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2020년 3월 31[각주: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했다. 


<바로제공 서비스>에서는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 경로와 2020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법


법인사업자는 [홈택스 로그인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이동하면 바로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원스톱 접근이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차례로 클릭한다. 



일반 접근은 크게 메인화면과 일반 메뉴를 이용해 각각 접근할 수 있다. 


메인화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 →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메뉴를 통한 일반 접근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2020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주요지표 비교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비교분석 자료는 소득소득률, 영업이익률, 원가율, 경비율, 인건비율의 주요지표를 동종업종 영위 평균 등이다. 



첫 화면 주요안내 Tab을 신설, 맞춤형 자료 중 꼭 필요한 자료를 첫화면에 제공한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세무조정 및 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기관, 부서명, 교부자금명, 지급액 등 국고보조금 수취내역을 제공한다. 



법인세 신고기간 중 법인사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이동하도록 <바로제공서비스>를 개선했다.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화면 개설했다.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4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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