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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

etaxnews 2020. 3. 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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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외직접투자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다음은 해외직접투자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첫째,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라도 투자를 했다면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걸 경우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검찰에 통보되며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금액이 2만달러 이하면 ‘경고’를, 5년내 2회 이상 위반시에는 ‘거래정지’를 당한다.


둘째,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지분율 등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도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는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또한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는 2017년 7월 18일 이전에는 1백만원이었으나 이후 7백만원으로 상향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의 단계별 의무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신고를 해야 한다.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또한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보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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