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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대폭 인상(20년 하반기)
etaxnews
2020. 3. 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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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높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대인사고의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의 상향 조정에 따라 보험료는 0.4%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의 증가로 보험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도 제기 되어 왔다.
현행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현재는 2004년 8월부터 시행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보험약관 제11조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시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청구하도록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인명피해)의 경우 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재물파손)은 사고당 100만원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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