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보험정보

군인 교통사고 사망시 상실수익액 및 임플란트 배상 기준 개선

etaxnews 2020. 3. 22. 13:00
반응형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로 군인이 사망할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군인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불합리해 과소 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임플란트 비용 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가능성이 존재해왔다. 현행 약관상에는 치아보철비의 경우 금니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 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군인 사망시 상실수익액 계산 및 임플란트 배상 기준 개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군인・임플란트 등에 대한 배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현역병 군복무기간 및 군미필자의 군복무 예정기간 중 예상되는 급여소득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실세 시술한 임플란트 비용(1치당 1회)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