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수수료, 거래수수료, 위탁수수료 무료’ 등 과장광고에 제동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과 관련,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와 같은 광고표현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형태는 ‘온라인 주식수수료’나 ‘온라인 거래수수료’, ‘위탁수수료’ ‘국내주식 수수료’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다수 증권사에 대해 “광고 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 예(출처: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앱 등을 통해 개설가능한 주식거래 계좌를 말한다. 2016년 2월 처음 허용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수료․금리 부과쳬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금융감독원의 개선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래수수료 무료’ 표현 금지
먼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비대면 개설광고를 하면서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를 하고 거래소․예탹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을 부과하는 ‘꼼수’를 지적했다. 물론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나 약관, 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에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 예(출처: 금감원)
금감원은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이상 광고에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도 광고나 약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토록 했다.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 예(출처: 금감원)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이자율 차등 발생하지 않게
또 점검대상 22사 중 9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최대 3.5%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시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사이에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라면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