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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미만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 3가지

etaxnews 2020. 4. 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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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의 19세~34세 청년이라면 소득 등의 여건에 따라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보자. 


1.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2018년 6월에 처음 선보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등에 대한 전용 전세대출 상품이다. 2019년 96,504명의 청년이 총 7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우선 만 19∼34세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받을 수 있다.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창업한 청년도 포함된다. 


연소득은 3500만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5000만원), 순자산 2억88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으로 2018년 1월 신설되어 2019년 5월에 개편되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 1.8% △2000∼4000만원 연 2.1% △4000∼5000만원 연 2.4%이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금 3500천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금리 2.3~2.9%의 일반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0.4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출처: Pixabay)


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2018년 12월에 신설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전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상품이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 60㎡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1.8% 금리로, 월세는 월 40만원에 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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