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위한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 대출은?
결혼을 하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인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관련 대출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참고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혹은 주택구입 대출에서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1.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 전용상품으로 2018년 1월 처음 선보였며 2019년 한 해동안 약 4만4천여쌍의 신혼부부가 이 상품을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순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에 한해 임차보증금의 80%를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방은 1억6000만원이 한도이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2억2000만원, 지방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1.2~2.1%가 적용된다.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p 저렴하고, 시중 주요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인 2.5~2.6%와 비교해 훨씬 유리한 금리이다.
2.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전용 대출상품으로 역시 2018년 1월 처음 선보였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순자산 3억9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에 한해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을 다음 표와 같이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는 있지만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상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1.3~2.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력이 큰 상품이라 할 수 있다.
3.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상품으로 2021년 1월에 시행된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주택가액의 70%를 한도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해준다.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3%의 고정금리이며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가령 2021년 9월에 입주 예정인 위례(A3-3b)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3억7000~4억4000만원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에서 의무 신청해야 한다. 반면 2021년 8월 입주 예정인 평택고덕(A-7)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1억9000만원~2억3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에 미달하므로 7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