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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상환 등 금융지원은?…코로나 금융지원Q&A

etaxnews 2020. 4.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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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 일부 카드사들이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또는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을 선별해 소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부실이 없다면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화 유예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을 방문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코로나 19때문에 은행업무를 꺼리실 경우 자녀가 대리하여 업무를 봐야한다면 해당 은행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금, 대출, 송금, 외국환 업무 등에 따라 각각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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