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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 방법

etaxnews 2020. 4.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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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4월 16일부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전화번호나 이메일만 기입해 익명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이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인 것이다.  


종전에는 회사·대표명 등 회사실명을 기입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감독 당국이 알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금융회사 신청을 기피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규제민원포탈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 신청을 클릭한다. 



기본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①익명신청(란) 클릭  ② 희망 ID, 비밀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기입한 후 저장 클릭한다. 익명ID가 발급되면 익일 10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익명ID로 접속한다. 



익명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연락처만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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