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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부동산 편법 증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사례)
etaxnews
2020. 5. 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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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가 밝혀진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20대 53명 ▴30대 233명 ▴40대 122명 ▴50대 이상 79명 ▴법인이 30명으로 30~40대가 전체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 중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로 분석된 탈루혐의자는 279명,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가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60명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 통한 선정
- 30대가 일명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시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사례
- 30대 직장인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실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했다고 한 사례
-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실제 구입 대금은 남편이 취득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 소득이 불분명한 40대가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그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편법증여 혐의
-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저가 양수)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전세보증금 편법 수증)한 혐의
- 뚜렷한 소득 없이 장기간 해외 유학한 30대와 소득이 미미한 전문직 배우자가 고액으로 전세 입주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신고 소득이 적은 20대 법인 대표가 3년 동안 수십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 입주를 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지 않아 법인 소득 탈루 및 자금 유출 혐의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 및 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취득,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미성년자 자녀가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미성년자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변칙 증여 받아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 및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 고가의 상가 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바,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
- 법인대표이자 방송출연 경력있는 유명 전문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소득 탈루 및 법인 설립 자금 증여한 혐의
- 도소매법인 운영자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하여 가족명의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명의신탁 또는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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