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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불복대리서비스,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은?

etaxnews 2020. 5. 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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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국선대리인이 도와주는 제도로 2014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갠인납세자이어야 한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임기 2년의 국선대리인은 현재 전국에서 273명의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국선대리인이 활동은 지식기부형태(무보수)로 운영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로 구성한다. 



국선대리인, 그동안의 성과는?


국선대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조세전문가가 필요한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은 22.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의 인용률’인 7.5%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인용률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25.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 13.6%보다 2배 가량 높다. 



또한 최초 시행 해인 2014년에는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49.2%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97.1%로 신청비율이 증가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청구세액 기준이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또 2020년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되어, 종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업무에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서를 업로드할수도, 또는 앱에서 이미지를 업로드 해도 된다. 

 

▲홈택스: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신청/제출 → 불복청구관련 → 국선대리인 신청


이렇게 세무관서는 지원신청을 받으면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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