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같은 외국환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 10가지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은행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할때는 2년 미만으로 주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금감원이 발표한 법규 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거주자는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이나 법인이다.
1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엔에 1달라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2 지분율 등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도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해야 한다.
3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보고해야 한다.
4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꼭 신고해야 한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는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이다.
5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는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6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분율 10% 이상이면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이 3천만 달러를 초과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기재부 장관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하면 된다.
8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신분일때 개선했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9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친족 등에게 증여할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0 거주자와 비거자주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는 외국환은행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