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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하기…250만원 넘을 경우
etaxnews
2020. 11.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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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5일(화)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할 수 있다. 분납을 하는 동안에는 이자 등이 가산되지 않는다.
250만원~500만원은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서 각각 분납이 가능하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분납이 안되므로 납부기한인 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사례】
- 고지세액 400만원 : 12월 15일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2021.6.15.까지 분납할 수 있다.
- 고지세액 600만원 : 12월 15일까지 3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2021.6.15.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올해부터 가능하다.
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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