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완화”
1. 개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안부는 2월 15알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534만건, 약 1조8,63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2. 주요 내용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요청한 ‘지방세입 지원지침’ 주요 내용이다.
2.1. 지방세 납부부담완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통한 피해 국민과 기업의 지방세 납부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최대 1년 연장(6개월 1회 연장 가능) 범위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역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2.2. 세무조사 완화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 조사하되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이다.
2.3. 지방세 감면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2.4. 지방세외수입분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3. 적용 사례
3.1.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중 취득세 납부 기한연장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A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A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해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월 30일을 최대 1년간 연장받을 수 있다.
3.2. 코로나 확진 동거가족이 장기치료 중 자동차세 징수유예
B는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장기치료를 받고 있다. 이때 B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해 ‘징수유예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자동차세를 징수유예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