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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국선대리인 도움받으세요…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taxnews 2022. 3.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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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4년부터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불복대리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이다.

 

국선대리인은 누구인가?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서 32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국선대리인이 선임한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은 21%(2020년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사건의 인용률(8.6%)의 2.4배에 이른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 (단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다. 법인도 신청할 수 없다)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사진 찍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앱으로 업로드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홈택스에서 국선대리인 신청하는 방법 안내
홈택스에서 국선대리인 신청하기


* 모바일앱: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에서 국선대리인 신청하는 방법 안내
손택스에서 국선대리인 신청하기

 

2) 사전 신청

사전 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받는다.
  2. 신청자격이 있으면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세무관서는 적격 여부를 판단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3.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불복청구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사후 신청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방법이다.

  1.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경우 세무관서는 청구인이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한다.
  2.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하다.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포스팅 썸네일
국선대리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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