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명차 리스한 고액체납자 90명 세무조사 실시(2가지 사례)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섰다. 이 중 고액의 체납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 이용하다 세무당국의 집중 추적을 받게 된 고액체납자는 총 90명이라고 밝혔다.
90명에 대한 추적조사 건 중 국세청이 3월 24일 밝힌 사례를 정리했다.
고액체납 유사수신업체 사주의 수입명차 리스 사례
유사수신업체인 A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A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자 폐업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조사결과 A법인 사주 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이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리스회사에 예치된 A법인의 리스보증금를 압류하고 대표이사의 사주 일가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특히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의 수입 명차 편법리스 이용 사례
부동산 시행사 B법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서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에 상태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행사인 B법인은 고가의 수입명차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주주인 사주 일가가 편법적으로 이용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리스회사에 예치된 B법인의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실사주 등 관련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1조 5,709억원을 징수하고 9,855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총 2조 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