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8월31일까지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및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인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아닌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
특히 올해(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는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한다.
1.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기능
(1)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쉽도록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 현재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손택스 간편신고는 홈택스 간편신고 이용실적 등을 검토해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2)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을 수 있다.
(3)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①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오류사례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다.
2. 세정지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 미신고 가선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