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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과 세율, 과소신고나 무신고시 불이익 등

etaxnews 2023. 8. 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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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납부기한, 세율, 과소신고나 무신고시 불이익 등 주식양도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했다.  (출처 = 국세청)

 

1.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과 납부기한은?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중 대주주, 장외거래한 소액주주가 신고대상이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즉 상반기 어느 한 날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8월 31일이 신고기한이다.

 

참고로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2.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한다.  단, 사업연도 중 지분율 기준 충족 시 충족 이후부터 대주주로 본다.

 

최대주주는 본인과 기타 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을 설명하는 표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을 설명하는 표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3.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인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4. 주식양도소득세 세율은?

 

주식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10%∼30%가 적용된다.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 소액주주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5.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능 시간 및 분할납부 여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신고는 8월 31일까지 매일 6시~24시까지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및 홈택스를 통해 매일 7시~23시 30분에 가능하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6.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나 무신고시 불이익은?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10%
  •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

또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7.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8.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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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의 2023년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이다.

 

9.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대주주 판단기준일

가령 위 그림과 같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월 28일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월 30일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월 29일 ~ 12월 30일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12월 28일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월 29일 이후 처분(체결)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022년 12월 30일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022년 12월 27일 계약체결 기준으로 판단한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의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홈택스에서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아울러 본인 이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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