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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투자받아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벤처기업법시행령 개정안
etaxnews
2023. 8. 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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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지난 4월 27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뤄졌으며 이번 시행령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법 취지는 아직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발행주식 총수 기준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1주마다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여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이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성장을 보장하기보다는 대주주의 지배력 공고화와 소수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복수의결권의 세부사항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8월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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